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재정법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당진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"주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1. 당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3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제3조(기본이념)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,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·공정성·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.
제4조(법령준수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·방법 등은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조(시장의 책무) 당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7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한 후 14일 이상 공보, 시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·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제8조(의견 수렴 절차 등)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제9조(의견 제출)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결과 공개)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1.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
2. 제24조에 의한 각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시정 분야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2조(위원회 운영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.
③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3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2.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
제15조(운영원칙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4.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·계층간 형평성 제고
7.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
제1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.
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④ 위원장,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.
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⑨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7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.
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회의결과 공개) 위원회 회의는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, 장소, 심의안건,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제1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1. 주민이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
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5.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2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, 정책토론회,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21조(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)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22조(주민참여 등 홍보)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·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제23조(예산학교)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제24조(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③ 지역회의는 읍·면·동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25조(운영)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② 의장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해당 읍·면·동의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.
③ 의장은 해당 읍·면·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6조(기능)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제27조(구성 및 운영)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, 예산 관련 전문가, 관련 분야 종사자,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,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④ 지원단장,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시 예산팀장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.
⑤ 단장, 부단장,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,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8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.
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9조(기능)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제3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위원, 지원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3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< 제정 2012. 01. 01 조례 제13호>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<개정 2015.08.07. 조례 제453호>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